뉴욕시보행자교통사고: 차량에치여부상을당했을때대처방법

뉴욕시에서 차량과 관련된 보행자 교통사고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본인의 자동차 보험 유무에 따라 의료비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대처 방법, 의료비 보상 및 통증과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경우

뉴욕주는 무과실 보험(No-Fault Insurance) 주로, 사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자동차 보험이 의료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는 보통 개인당 최대 $50,000까지 보상하며, 의료비, 상실된 임금, 기타 필요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만약 의료비가 이 무과실 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보험이나 추가 개인상해보호(Additional PIP) 조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 법에 따라 영구적 부상, 외모 손상, 신체 기능의 유의미한 제한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통증과 고통(Pain and Suffering) 및 기타 비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로 상대방의 보험사에 청구서(demand letter)를 보내 부상 내용, 생활에 미친 영향, 청구하는 배상액을 명시합니다. 만약 협상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없는 경우

보행자가 사고로 부상을 당했으나 본인의 자동차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 차량의 무과실 보험(No-Fault Insurance)에서 의료비, 상실된 임금 등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게 됩니다. 이때에도 최대 $50,000까지 보상됩니다.

만약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뺑소니 차량이거나, 사고 차량이 오토바이인 경우(뉴욕주에서는 오토바이가 무과실 보험에 해당되지 않음)에는 자동차 사고 보상 협회(Motor Vehicle Accident Indemnification Corporation, MVAIC)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MVAIC PIP 혜택을 최대 $50,000까지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의료비 및 임금 상실 보상이 가능합니다.

통증과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

본인에게 자동차 보험이 있든 가해 차량의 보험에서 보상을 받든, 통증과 고통 및 기타 비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려면 뉴욕 법에 정의된 영구적인 상해을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영구적인 신체적, 정서적 손해, 골절, 영구 장애, 영구적 외모 훼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배상 청구는 가해자의 책임 보험(Bodily Injury, BI)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통 가해자의 보험사에 배상 청구서를 발송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가해자의 책임 보험 한도가 낮을 경우 추가 보상 방법

가해 운전자의 책임 보험(BI) 한도가 낮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Underinsured Motorist (UIM) Coverage: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UIM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해자의 책임 보험 한도와 본인의 실제 손해액 간의 차이를 본인의 보험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소송 제기: 또한, 가해 운전자의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보상을 위해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개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보험 한도 외에 손해액을 지불할 충분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방법입니다.

MVAIC 보상 한도 추가 보상

만약 MVAIC를 통해 보상 청구를 하는 경우, PIP 혜택은 최대 $50,000까지 제공됩니다. 그러나 MVAIC는 일반적인 PIP 혜택 외에도 BI 보상을 통해 비경제적 손해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MVAIC의 BI 보상 한도는 부상자 1인당 최대 $25,000, 사고당 최대 $50,000이며, 사망 사고의 경우 부상자 1인당 최대 $50,000, 사고당 최대 $100,000까지 보상됩니다. PIP 혜택은 통증과 고통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지 않지만, BI 보상 한도를 통해 통증과 고통 등 비경제적 손해에 대한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칼럼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각각의 상황이 다르며, 특정한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송동호 종합로펌에 연락해 주십시오. 201-461-0031 전화하시거나 [email protected] 통해 상담을 예약하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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