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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미끄러 넘어진 고객, $125,000 보상 받아내다.
연세가 많으신 어떤 여성분께서 뉴욕에서 여행하시던 중, 불행히도 한복판에서 흠집 난 도로로 인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고객님은 부러진 어깨 통증이 지속되었고, 전체적으로 어깨 교정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 이 케이스는 마치 슬램덩크나 다름없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뉴욕시에서는 “Pot hole law” 를 몇 해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보도에서 특정 구멍이나 파손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전에 해당 흠집이나 파손에 대해 뉴욕시에 이미 통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케이스를 맡자마자, 우리 로펌은 모든 파손과 손상이 난 지역을 지도화하고 시에 보고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Big Apple을 찾아갔습니다. Big Apple은 우리의 요청에 답하면서 시의 특정한 손상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알렸습니다. 이 케이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난감했던 사이, 저희 로펌은 Big Apple로 보냈던 요청과 동시에 안전 조치로서 보냈던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대한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Big Apple이 이전에 뉴욕시에 파손이 난 부분이 표시 되어있는 지도를 보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지도는 이 소송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실, 즉 뉴욕시가 전에 통보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이렇게하여 파손에 대한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시가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한 환경 또는 공공의 위험한 환경을 최소화시키도록 유지하는 것에 실패하였다는 반박을 만들수 있었습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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