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와 뉴욕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시 대처 방법과 법적 절차

보행자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재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뉴저지와 뉴욕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직후의 조치와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공정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뉴저지와 뉴욕에서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유의해야 할 대처법과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수집하고 사고 경위서를 작성합니다. 이 사고 경위서는 공신력 있는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고 경황이 없어도 가능한 많은 정보를 경찰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사항:

  • 목격자 확보: 주변에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장 사진 동영상 촬영: 사고 현장과 차량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면 사고 책임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뉴욕: 운전자 과실의 비중이 높습니다

뉴욕에서는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됩니다. 설령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는 도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및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도로로 갑작스럽게 뛰어들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행자 과실 비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No-Fault 시스템과 PIP 커버리지

뉴저지는 No-Fault State로 분류되며, 이는 보행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포함된 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 커버리지를 통해 치료비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본인의 자동차 보험: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 가입자인 경우, PIP 커버리지를 통해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의 자동차 보험: 본인의 자동차 보험이 없더라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NJ PLIGA: 보험이 전혀 없는 경우, 뉴저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NJ PLIGA (New Jersey Property-Liability Insurance Guaranty Association)**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후 180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보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추가적인 법적 절차

  • 소멸시효: 뉴저지에서는 교통사고 관련 청구권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2 내에 소멸됩니다. 반면, 뉴욕은 소멸시효가 3입니다.
  • 정부 소속 차량과의 사고: 만약 가해 차량이 정부 소속일 경우, 사고 발생 90 이내에 사고 사실을 해당 정부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보상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역할: 공정한 보상을 위한 필수 파트너

교통사고 피해자는 변호사 없이 보험사와 직접 협상하는 경우, 공정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보험사와의 협상뿐 아니라 증거 수집, 책임 입증, 의료 기록 정리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론 상담 안내

보행자 교통사고는 복잡한 법적 문제와 절차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사고상해팀은 뉴저지와 뉴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행자 사고로 부상을 입으셨다면, 지금 바로 201-461-0031로 전화하시거나 [email protected]으로 이메일을 보내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면책 조항: 칼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인화된 법적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송동호 종합로펌(201-461-0031)으로 전화하거나 [email protected]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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