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나 쇼핑몰에서 넘어졌어요.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뺑소니 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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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뉴저지 주에 거주하던 A씨는 유명 마트에서 쇼핑하던 중에 바닥에 고여있던 물 때문에 넘어져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주의해라는 표시도 없었고, 마트의 매니저 역시 나중에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연락처를 준 후 집에 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직접 마트에 연락하니 마트의 변호사에게 말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마트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줄 수 없다는 식의 답을 받고 결국 피해 배상에 대한 다음 절차를 포기했습니다.

많은 한인 분들이 변호사 선임을 꺼려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영어가 불편해서, 혹은 작은 사건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또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어서 등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없이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장 내 낙상 사고는 의외로 큰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2012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있었던 판례를 보면, 대형 슈퍼마켓에서 바닥에 엎질러져 있던 비누를 밟고 넘어진 한 고객이 슈퍼마켓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40만 달러를 넘는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구내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 (Premises Liability)

사업체가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몇가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사업주나 직원들이 사업장에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상품을 무질서하게 진열해 놓은 탓에 상품이 떨어져 고객의 발에 걸린 경우, 그리고 점주가 가게 안을 비정상적으로 어둡게 해놓은 탓에 고객이 넘어지게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는 매장 업주나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도록 상태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위험 요소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구에 쌓인 눈을 직원이 방치하여 고객이 미끄러진 경우나 이전 고객이 엎지르고 간 음식물을 방치하여 고객이 밟고 넘어진 경우, 위의 사례와 같이 누군가 흘린 물을 치우지 않아 다른 고객이 넘어진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또 앞서 언급된 모든 상황들이 사업체의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장애물인 경우 그러한 장애물에 걸려 손님이 넘어졌다면 이는 가게 주인의 책임은 아닙니다. 물의 경우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몰이나 가게에서 물이 고여 있으면 노란색으로 된 주의 간판을 꼭 세워 놓는 것입니다. 이는 손님의 안전을 고려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가게 주인으로서 안전을 위해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표시가 있는데도 표시를 무시하고 지나치다가 넘어진 경우에는 사업주가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단순히 마트에서 어떠한 이유로 넘어졌다고 해서 모든 상황들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하나 법적인 요소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쉽게 본인의 피해로 입은 손해를 구제받을 권리를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사고 상해 변호사,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고 상해 변호사와 반드시 사고가 난 후 빠른 시일 내에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고 상해 법률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 주세요.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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