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상해 케이스를 통해 배상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 사고상해 케이스를 통해 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금액이 소득세의 징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소득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상해 케이스를 통해 받은 배상금은 주로 사고로 인해 입은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종종 임금 손실에 대한 부분이 포함됩니다. 사고로 인해 짧게는 며칠, 길게는 여러 달 동안 출근을 하지 못하고, 병원 통원 치료나 재활 치료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날도 발생하여, 사고 전과 비교하여 임금에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금의 손실 역시 배상금에 포함됩니다. 이 임금 손실에 대한 배상금은 미 국세청에서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나 변호사를 통해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상해에 대한 치료 목적의 손해배상금 자체는 소득으로 간주되진 않지만, 복지 혜택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 합니다. Medicaid, Food Stamp,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등 공공 복지 혜택의 수혜자이거 수혜자로 신청할 경우, 이 손해배상금이 은행 계좌에 예금하면, 각 정부 기관에서 요구하는 복지 혜택의 자격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상금을 받고 입금하기 전에 역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은 소득세 적용 대상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 혹은 악의적이거나 반 윤리적인 경우,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과 더불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 비용은 실제 손해배상보다 많게는 10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1994년에 있었던 미국의 맥도널드 커피 소송 사건이 있습니다. 뜨거운 커피로 인해 3도 화상에 이르는 큰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치료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맥도널드 커피가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을만큼 뜨겁기에 결함이 있는 물건을 판매했다고 하여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치료 비용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모두 합쳐 $300,000을 요구했지만 맥도널드는 $90,000을 제시하며 거부하였고, 결국 법원에서는 20%의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 치료비용 $160,000과 징벌적 손해배상 $480,000으로 총 $640,000의 배상액을 판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맥도널드가 초기에 제시한 비용은 $800이었습니다.
이는 사고상해 케이스를 포함한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 피해 혹은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 외에 가해자에게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가해자가 똑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 조치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총 배상금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미 국세청에서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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