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뉴욕이나 뉴저지 주는 교통 사고가 발생했을 때 No-fault 주에 해당하여 사고 발생 후 누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각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차 보험을 구입할 때 커버리지 중 개인 상해 보호(Personal Injury Protection) 커버리지를 법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함께 동승하고 있던 동승자도 경우에 따라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 주는 우선은 동승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치료비용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이 보험이 없다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커버리지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주는 동승자의 자동차 보험과 관계없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커버리지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반면 버지니아나 코네티컷 주의 경우에는 At-fault 주에 해당하여, 사고 치료 비용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는 자의 자동차 보험이나 과실이 있는 자 본인이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비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한국과 비슷하고, 과실로 인해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하게된 경우에는 보험료가 상당히 오르는 것도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At-fault 주는 개인 상해 보호(Personal Injury Protection) 커버리지와 같은 보장에 대해 법적으로 정하는 것이 없어, 만약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병원 치료비용에 대한 커버리지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는 본인은 병원 치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No-fault가 무엇인지, At-fault 가 무엇인지 구분이 필요하고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차이가 발생하니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No-fault의 경우에는 개인 자동차 보험으로 비용 처리하면 끝난건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내 보험만으로 끝이 난다면, 너무나도 억울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No-fault 주의 경우, 당장의 치료는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이 이상 청구된 비용(Outstanding Balance)이나 필요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커버리지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합의나 재판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에 대한 손해 보전, 변호사 비용 등도 가해자에게 배상 청구를 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No-fault 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이슈는 자동차 수리 비용 청구입니다.
사고가 났는데 No-fault 주이기 때문에 모든 1차적 소요비용이 가입된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서 비용 처리가 될까요? 뉴저지나 뉴욕 주에서는 위의 치료비용과 달리 본인의 자동차 수리 비용은 가해자 측에게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들 주에서는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가지 옵션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본인의 커버리지로 처리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첫번째 옵션은 본인의 커버리지 안에서 공제액(Deductible)을 제외한 손해 보상을 빠르게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두번째 옵션은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 커버리지 한도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에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첫번째 옵션에 비해 비교적 느린 속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고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의 배상이나 보상을 받아 사고에 대한 그 손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소한 No-fault, At-fault와 같은 법적 개념은 사고 이후의 처리에 큰 영향을 주고 그 손해배상에서도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거주 지역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배상이나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사고 상해 변호사,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고 상해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셔야 합니다. 개인 상해 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201-461-0031 또는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면책 조항: 이 칼럼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법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위해서는 201-461-0031 또는 [email protected]으로 저희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