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 ‘시효’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께서 살인이나 납치 등 강력 형사 사건에서의 ‘공소시효’를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에 ‘공소시효’가 있듯이 민사 사건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통사고 피해자도 소멸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전까지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영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길어야 2년, 짧게는 30일에 불과한 교통사고 소멸시효에 대해 간단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에 대한 소멸시효를 확인하려면 정확히 어떠한 종류의 소송을 어떤 주의 법에 따라서 제기할지를 결정하여, 해당 법에 적혀있는 기한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뉴저지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사고상해 소송의 소멸시효는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날짜로부터2년 이내로 유책 사유자를 고소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보상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최대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년이 긴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취해야 하는 조치가 많기 때문에, 이 2년의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소멸시효가 가까워오는 시점에서 급하게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다 보면 청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 보상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게다가 모든 교통사고의 소멸시효가 2년이라고 가정하기에는 다양한 예외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2년의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되더라도, 정확한 소송 사유와 사고 경위에 따라서 기한 계산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불행히도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 대리인은 부당한 죽음(wrongful death)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특수 소송의 시효 역시 2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처럼 사고 당일부터 기한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기한을 따지게 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고 이후로 시간이 흐른 뒤에 사망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멸시효가 종료된 이후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다른 예시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을 경우입니다. 뉴저지 법은 미성년자가 사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간주하여, 사고 당일이 아닌, 피해자가 만 18세가 되는 생일부터 2년 이내로만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반면 소멸시효가 유난히 짧은 특수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일례로 뉴저지 트랜짓(NJ Transit System) 소속의 버스나 열차에 들이받혔거나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통은 운전 기사 개인을 고소하는 것보다 공공 기관인 뉴저지 트랜짓 자체를 고소하는 것이 보상금 수령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부 산하의 공공 기관을 고소할 때에는 시효가 매우 짧습니다. 뉴저지나 뉴욕의 경우에는 사고 이후90일 이내에 정해진 부서에 사고 통지서를 제출해야만 하며, 타 주에서는 30일에서 60일 정도의 더욱 짧은 마감기한을 두기도 합니다. 따라서 버스나 열차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각 사고상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 수집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이후, 충격과 통증으로 힘들더라도 일단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보았듯 불과 30일 내로 사고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고 발생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고상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시효에 대한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고상해 법률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 주세요.
면책 조항: 이 칼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을 위해 201-461-0031 또는 [email protected]으로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