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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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뺑소니 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늦은 시각에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던 A씨는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쿵”하고 뒷 차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에서 오는 극심한 통증에 사고 파악이 늦었고, 이후 룸밀러를 통해 뒤를 확인하던 A씨는 추돌한 뒷차가 후진 후 도망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황한 A씨가 주저하는 사이 추돌 차량은 사라졌고, 밤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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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교통사고 응급실 청구서 변호사

이 정도 교통사고는 얼마의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정도 교통사고는 얼마의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이 정도 사고는 얼마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상해를 당하신 입장에서 보면 실제 보상이나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사고의 보상”이라는 것이 법적인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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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

교통사고 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후 경찰에 리포트하고 보험사 리포트했으니 보험사를 통한 피해 보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합의를 보고 사고를 마무리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말이 바뀌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전자의 경우 보험사의 기준으로는 사고 피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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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처법

교통사고 후 대처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앞선 칼럼에서 언급한 대로 흔히 미국에서는 차를 신발에 비유할 정도로 의식주 만큼이나 필수품으로 여겨집니다.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인구 밀집도가 낮아 차량을 이용해야 이동할 수 있기에  많은 이들이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고의 위험성 역시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 역시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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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치료는 어디서 받고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타주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치료는 어디서 받고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사고 상해에 대해 변론을 하다보면 안타까운 상황들도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타주에 여행을 갔다가 사고를 당해 상해를 당했지만 미국의 공포스러운 병원비용과 혹여나 본인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까봐 주저하시고 여행에서 돌아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치료시기를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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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fault 주? No-fault 주?

At-fault 주? No-fault 주?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뉴욕이나 뉴저지 주는 교통 사고가 발생했을 때 No-fault 주에 해당하여 사고 발생 후 누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각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차 보험을 구입할 때 커버리지 중 개인 상해 보호(Personal Injury Protection) 커버리지를 법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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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언제, 어떻게 배상 신청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 배상신청, 시효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흔히 미국에서는 차를 신발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뉴욕 혹은 시카고와 같이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인구의 밀도가 낮아 대중교통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차로 정류장까지 가야 합니다. 그만큼 미국의 생활에서는 차량과 같은 이동 수단은 의식주만큼이나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차량을 이용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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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폴리스리포트를 추후에 수정 가능할까?

뉴저지 교통사고 폴리스리포트 정정 가능? 뉴저지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폴리스리포트(police report)를 하게 됩니다. 사고가 난 당시에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어떻게 수습을 해야 걱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의 정황에 대해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것 만으로도 속상하고 염려가 되는데 폴리스리포트(police report)를 제대로 하지 못해 혹시 불이익이 있을지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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