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욕 뉴저지 비교과실: 부분 과실이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
사고에서 부분적인 과실이 있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뉴욕과 뉴저지 모두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 원칙에 따라 여러 당사자가 책임을 공유할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이웃한 두 주는 매우 다른 규칙을 적용하므로, 동일한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비교과실의 이해 비교과실은 사고 관련 각 당사자에게 과실 비율을 할당한 후, 그에 따라 금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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