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뉴욕 No-Fault 시스템, At-Fault 주와 무엇이 다를까?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 절차는 주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뉴저지(New Jersey)와 뉴욕(New York)은 No-Fault 주에 속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버지니아(Virginia)나 코네티컷(Connecticut)과 같은 At-Fault 주에서는 사고 책임이 있는 운전자가 상대방의 의료비와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뉴저지와 뉴욕의 No-Fault 시스템

뉴저지와 뉴욕은 No-Fault 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각자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먼저 처리합니다. 이는 개인 상해 보호(Personal Injury Protection, PIP) 커버리지를 통해 보장되며,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동승자도 PIP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IP 혜택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동승자가 본인의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경우, 본인의 PIP 보험에서 먼저 치료비를 지급받습니다.
  •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이 없을 경우, 운전자의 PIP 보험이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No-Fault 시스템은 의료비 지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 손해나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의료비, 소득 손실, 통증과 고통(Pain & Suffering) 등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At-Fault 주와의 차이점

반면, 버지니아나 코네티컷 같은 At-Fault 주에서는 사고 책임이 있는 운전자가 피해자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실이 있는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에서 상대방의 병원비를 지급하거나, 과실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At-Fault 주에서는 PIP 가입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만약 해당 커버리지를 추가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보험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고, 과실 운전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No-Fault 주에서도 추가 보상 청구 가능

No-Fault 주에서는 치료비가 자동차 보험의 PIP 커버리지로 처리된다고 해서 보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PIP 한도를 초과한 의료비:
    • PIP는 일정 금액까지만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만약 치료비가 PIP 한도를 초과할 경우, 가해자(과실 운전자) 측 보험사에 추가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통증 및 고통(Pain and Suffering) 보상:
    • PIP 보험은 의료비와 일부 경제적 손실만 보상하며, 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생활의 불편함, 후유증 등 비경제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사고로 인해 영구적인 부상 (Permanent Injury) 또는 법에서 정한 심각한 부상 (Serious Injury)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뉴저지의 경우 ‘제한적 소송권 (Limited Right to Sue)’ 옵션을 선택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뉴욕에서는 심각한 부상 기준을 충족해야 추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금 손실 및 기타 경제적 피해:
    •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임금 손실이 발생하면, 일정 부분은 PIP에서 보장되지만 완전한 보상을 받으려면 가해자 측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4. 변호사 비용 및 법적 비용:
    • 소송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 등을 가해자 측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비 보상: 누가 부담할까?

뉴저지와 뉴욕에서는 PIP 보험이 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보상받아야 합니다.

  • 본인 자동차 보험 사용:
    • 본인의 보험에서 충돌(Collision Coverage) 커버리지를 사용해 수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공제액(Deductible)을 부담해야 하며, 향후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사고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에 직접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의 보험 한도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사의 조사 및 승인 절차로 인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각 옵션에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상 청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법률 상담이 중요한 이유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의 협상만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험사는 보상금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보험사에서 합리적인 보상금을 제시하는지 검토하고 협상
  • PIP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 및 비경제적 피해 보상 청구
  • 가해자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 진행
  • 사고 조사 및 증거 확보를 통해 불리한 합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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